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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할까요

구약식,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할까요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으면 재판 없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전과가 남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구약식은 짧은 기한 안에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 많아 특히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약식이 무엇인지, 약식명령에 대한 대응 기한과 방법,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고려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구약식이 무엇인가

구약식은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약식절차로 기소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의 약식절차에 따라 법원이 벌금, 과료, 몰수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약식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사용되지만,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범죄 경력 자료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취업이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 구약식은 검사의 처분이고, 약식명령은 법원의 결정입니다.
  •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약식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 기한과 방법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송달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공판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어 사실관계와 양형을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이때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만 사건에 따라 벌금 외의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고려할 점

무죄를 주장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정식재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액수만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서 형을 낮출 사정을 새로 제출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합의서나 반성문은 약식 단계에서 이미 반영되었는지, 정식재판에서 새로 제출하면 달라지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비용과 시간이 들고 출석해야 하는 부담도 따르므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함께 헤아려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구약식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서류를 챙겨 두면 좋습니다.

  • 약식명령서와 송달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조서
  • 피해자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 반성문
  • 직업과 생활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에 적힌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 제도가 있는지는 검찰청의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려면 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고, 한번 취하하면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하기 전에 신중히 결정하되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식 통지를 받았을 때 많은 분이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처벌이 지나치다고 느낀다면 그대로 확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거나 직업상 자격 제한이 걸린 경우에는 벌금 액수보다 형사처벌 사실 자체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약식명령과 수사 기록을 검토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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