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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무엇을 하나요

업무상횡령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무엇을 하나요

회사 돈이나 맡긴 재물을 둘러싼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고소한 쪽은 허탈함과 함께 다음 방법을 찾게 되고 고소당한 쪽은 사건이 정말 끝났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같은 통지라도 입장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불송치 결정의 의미, 업무상횡령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고소인의 이의신청 절차와 피고소인이 살필 점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의 자금 담당자나 대표, 조합 관리자 등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때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보관자 지위의 존재, 재물의 처분 사실, 불법영득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처가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다고 소명되거나 권한 범위 안의 처분이라고 보이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불송치가 됩니다.

불송치 결정과 이후 절차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이 불송치입니다. 경찰은 결정 사실과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은 이 통지를 받은 후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영원히 끝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살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기한과 방식은 통지서에 적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준비할 대응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이유서의 어느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새로 확보한 거래 내역, 회계 자료, 내부 결재 문서, 참고인의 진술 등 경찰이 충분히 살피지 못했던 증거를 제시해야 검사가 다시 검토할 계기가 됩니다.

횡령 사건은 금액과 사용처를 숫자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통장 거래 내역과 장부를 날짜순으로 대조한 표를 만들어 두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병행해 검토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결과가 한 번에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민사상 반환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므로 형사 결과와 민사 대응을 나누어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만 문제 되므로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피고소인이 살필 점과 준비 자료

불송치가 되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소명 자료를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처를 입증하는 영수증과 거래 증빙, 업무상 위임 내용, 대표나 상급자의 승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 불송치 결정 통지서와 이유 부분, 경찰 조사 조서 사본
  • 계좌 거래 내역, 회계 장부, 결재·약정 자료
  • 사용처를 설명하는 증빙과 관련자 진술 후보

법무법인 수림은 통지서와 기록을 검토해 이의신청의 가능성과 방향, 피고소인으로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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