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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출석요구,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업무상배임 출석요구,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회사 일로 인한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경영 활동과 관련된 사건은 방대한 문서가 관련되어 있어 초기에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점, 조사 전 자료 정리, 진술 요령과 피의자의 권리, 이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출석요구에서 확인할 점

우선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 고소인, 사건 번호, 출석 일시를 확인합니다. 업무상배임이라는 죄명은 형법 제356조에 근거하며, 어떤 거래나 결정이 문제 되는지는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지만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무시하지 마십시오.

고소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예를 들어 회사 내부자인지 거래 상대방인지 주주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같은 업무를 맡았던 동료나 상급자가 있다면 그들의 역할과 승인 내역도 정리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이 여러 사람의 협의 속에서 이뤄졌다면 본인에게만 책임이 쏠리지 않도록 결정 과정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료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연락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조사 전 자료 정리

문제 된 결정을 내린 시점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결재 문서, 회의록, 계약서, 회계 자료를 모아 누가 어떤 정보를 갖고 언제 승인했는지를 정리합니다. 본인의 권한 범위를 규정한 직무 규정이나 이사회 의사록도 중요합니다. 자료가 회사에 있고 퇴사했거나 갈등 상태라면 확보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진술 요령과 피의자의 권리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문제 된 결정을 한 이유,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근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서류를 보지 않으면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고 추측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서를 서명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한 문장씩 읽고, 의미가 달라진 표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한번 서명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입니다.

고소인이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내부 갈등이 배경일 수 있고, 그러한 배경이 사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문서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의견서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쟁점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후 절차와 준비할 자료

조사 후에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나 압수수색, 계좌 추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정식 경로로 협의하되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 출석요구서와 고소 사실의 요지
  • 문제 된 거래의 계약서와 결재 문서
  •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 직책과 권한을 보여 주는 규정
  • 회계 자료와 거래 이익과 손해를 정리한 표

법무법인 수림은 거래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조사 전 준비부터 처분 단계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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