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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미지급 시 받아내는 방법과 강제집행 절차

상간소송 위자료 미지급 시 받아내는 방법과 강제집행 절차

상간자와 위자료를 합의하거나 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는데도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막막합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서류가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가진 서류별 대응, 강제집행의 순서,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 합의를 다시 정할 때 넣을 조항을 설명합니다.

가진 서류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위자료를 받을 권리를 어떤 형태로 확보했느냐에 따라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확정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처럼 법원이 만든 문서는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반면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나 각서는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먼저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이 역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서류가 어느 종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강제집행의 순서

집행권원이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환가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 예금 채권 압류와 추심: 은행 계좌에 있는 잔액을 직접 받아 오는 방법
  • 급여 압류: 직장에서 받는 급여의 일정 범위를 대상으로 하되, 법이 정한 압류 금지 범위가 있음
  •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기나 등록된 재산이 있을 때

위자료 청구 금액이 크지 않다면 경매 비용이 부담되므로, 금액과 재산 상황을 보고 집행 대상을 고릅니다.

재산을 모를 때 쓰는 절차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요건과 비용이 있으므로 어떤 단계부터 시작할지는 상황에 맞게 고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 같은 방법도 검토합니다.

합의서를 다시 쓸 때 넣을 조항

상대방이 분할 지급을 요청한다면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를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 금액, 지급 일자, 입금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기
  • 기한을 어겼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
  • 지연이자율과 위약금
  •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증 또는 법원 조정으로 남기기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다시 소송을 반복하지 않도록 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약속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효를 놓치지 않기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치하지 않고 시효를 끊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분 변제를 받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들어갈 비용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집행 신청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압류 대상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용만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단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집행할 대상을 정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판결문, 조정조서, 합의서, 각서, 공증서류 중 가진 것 전부
  • 지급 약속 이후 오간 메시지와 통화 기록
  • 상대방의 직장, 주소, 알고 있는 계좌와 재산 단서
  •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입금 내역

법무법인 수림은 합의서와 판결문을 검토해 집행 가능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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