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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분할, 명의가 같으면 반반으로 나누나요

공동명의 재산분할, 명의가 같으면 반반으로 나누나요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마련했다면 이혼할 때 반반으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등기부상 명의보다 혼인 중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명의 재산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기여도를 보는 방법, 분할 방식, 청구 기한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명의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민법은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었느냐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인지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고 해서 반드시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한 사람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지분 비율은 참고 자료가 될 뿐 기여도 판단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여도는 소득 활동만이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대한 협력을 종합해 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차이가 있어도 가사와 육아 부담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균등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해진 공식은 없고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기여도 판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주장됩니다.

  • 자금의 출처(소득, 증여, 상속 여부)
  • 대출 상환에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 가사와 양육의 분담
  • 재산 증식에 대한 노력

혼인 전 재산과 증여·상속 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와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기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매입 자금 일부가 한쪽 부모의 증여였다면 그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한쪽이 부동산을 갖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
  • 부동산을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
  • 지분을 정리해 각자 소유로 나누는 방식

대출이 남아 있다면 채무도 함께 고려되고, 이전에 따른 세금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분할 가능한 금액이 현금 흐름과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문제 되는 흔한 상황

공동명의 부동산에서는 몇 가지 쟁점이 자주 등장합니다. 첫째, 한쪽이 대부분의 자금을 댔는데도 지분이 절반으로 등기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금 출처와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균등하지 않은 비율을 다투게 됩니다. 둘째,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 상태가 유지되어 재산 처분 때마다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혼 협의나 판결에서 지분 정리 방식을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이혼 전에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를 때에는 금융거래 정보 제출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서, 소송에서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수단을 미리 고민해 두면 좋습니다.

협의로 정리할 때 유의할 점

소송 전에 부부가 합의로 재산분할을 정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대상 재산, 분할 비율, 지급 시기와 방법, 부동산 명의 이전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문구는 이행 단계에서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청구 기한과 준비 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
  • 대출 내역과 상환 자료
  •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계좌 내역
  • 증여나 상속 관련 서류
  • 가사·양육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형성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분할 대상과 기여도 주장을 정리하고, 협의와 소송 중 어떤 방향이 맞는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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