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 후 공동친권, 가능한가요 어떻게 정하나요

이혼을 결심하면서도 아이에게는 부모 모두가 계속 책임을 지고 싶다는 생각에 공동친권을 찾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쪽만 친권자가 되면 학교나 병원, 여권 같은 일에서 다른 쪽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이 어떻게 다른지, 이혼할 때 친권자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공동친권을 원할 때 정리할 점을 살펴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자녀의 나이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한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양육은 실제로 자녀와 함께 살면서 돌보는 일을 가리키고,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친권자와 양육자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쪽이 양육자로 아이와 함께 살면서도 친권은 부모가 함께 행사하도록 정하는 구성이 가능한지가 공동친권에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민법 제909조의 구조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어느 경우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부모 각자의 양육 의사와 환경, 부모 사이의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살핍니다. 공동친권은 부모가 중요한 결정을 서로 협의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 연락 자체가 어려운 관계라면 오히려 자녀에게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공동친권을 원할 때 정리해 둘 점
공동친권으로 가더라도 일상적인 결정과 중요한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학, 큰 수술, 해외 체류처럼 의견이 갈리기 쉬운 사안에서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친권과 별개로 정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이라고 해서 양육비 부담이나 면접 일정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함께 사는 부모가 누구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 면접은 언제 어디서 하는지를 같이 협의합니다.
합의가 어려워 법원이 정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함께 협력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연락하는 방법, 의견이 갈릴 때 조율하는 방식, 자녀와의 일정을 공유하는 방법처럼 현실적인 약속이 정리되어 있으면 자녀의 복리를 위한 준비로 설명하기 좋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자녀와 연락하는 것을 막고 있거나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 그 사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자녀의 나이와 현재 학교·돌봄 상황, 지금까지 주로 돌본 사람
- 부모 각자의 직업, 근무 시간, 거주지 등 양육 환경
- 친권 행사 방식에 대해 상대방과 나눈 대화 기록
- 양육비 지급 내역과 자녀를 위해 쓰는 비용 자료
- 갈등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가족 상황과 자료를 검토해 친권자 지정과 양육 조건에서 살필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