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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여권, 상대방 동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 여권, 상대방 동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혼한 뒤 아이와 해외에 나가려는데 전 배우자가 여권 발급에 동의하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자라고 해서 항상 혼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친권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 자녀 여권 발급 기준과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이혼 후에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자녀의 친권자를 정해야 하며,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갖는 경우도 있어 여권 신청 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양육자는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는 사람이고,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여권 발급의 요건

미성년자 여권 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입니다. 이혼 판결이나 협의로 한쪽이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다면 그 친권자가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친권 상태라면 여권 발급 동의도 친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할 때

  • 법정대리인이 행방불명으로 신고되었거나 친권이 상실·정지된 경우 등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권 행사 방법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지속해서 자녀에게 필요한 동의를 거부한다면 친권자 지정 변경 또는 단독 행사 허용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급한 경우에는 일정을 먼저 정하기보다 동의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를 구할 때는 출국 목적, 기간, 동행자, 귀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전달하면 상대방이 판단하기 쉽고, 나중에 요청한 기록도 남습니다.

이혼 협의 단계라면 여권과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합의서에 미리 담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할 때 서로 동의서를 제공하기로 정해 두면, 이후 같은 문제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동안에는 이 동의 문제가 반복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여권 만료로 재발급을 할 때마다 같은 절차가 필요하므로, 한 번 정리해 두면 이후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견과 복리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연락 자체를 피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동의를 요청해 두면, 이후 법원 절차에서 협의를 시도한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해외 체류가 길어질 때에는 여권뿐 아니라 출국 동의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어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출국 목적과 일정을 알 수 있는 자료, 동의를 요청한 대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외교부와 여권 발급 기관의 최신 안내도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친권 지정 현황과 동의 거부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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