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남편 외도 이혼, 증거와 위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 충격 속에서도 이혼을 할지, 증거는 어떻게 확보할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꺼번에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 서두르면 증거가 부족하거나 청구 기간을 놓칠 수 있어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의 요건과 기간, 위자료와 상간자 청구, 재산분할·양육,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외도를 알았다고 해서 바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원하는지, 관계 회복 여부를 지켜볼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다만 용서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동이 이후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요건과 절차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의 신뢰를 깨뜨리는 정도의 행위인지가 살펴집니다.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이혼 사건은 먼저 가정법원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외도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를 상대로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됩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등이 종합되어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외도 여부와 별개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함께 다뤄집니다.
준비할 자료
- 메시지·통화 내역·사진 등 외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확인한 날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 자녀 양육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
증거를 모을 때 상대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와 청구 기간을 검토해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