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소송 기각, 왜 기각되고 이후 어떻게 하나요

이혼소송에서 기각이란 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를 해야 하는지,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급해지고, 소송 중이라면 기각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고민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각되는 대표적인 이유와 이혼 요건, 판결 이후의 선택지,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각이 되는 상황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같은 구체적 사유가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고, 일반적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단순한 성격 차이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어 구체적 판단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부정행위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의 기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1조에 따라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거나 상대가 용서했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으면 기각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각 이후의 선택
1심에서 기각되었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 제출 기한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뒤에도 이후 새로 생긴 사정, 예를 들어 별거가 길어졌거나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다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판결문에서 기각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
- 항소심에서 보완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검토
- 이혼이 어려울 때 별거·재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준비할 자료
판결문과 소송 기록, 혼인 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 별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대화 내용과 사진, 진단서 등이 기본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확보 전에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판결문과 자료를 검토해 항소나 재청구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