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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간소송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부부로 함께 살아왔는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법률혼이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이 상간소송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위자료 판단에서 살피는 사정, 소송을 준비할 때 정리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사실혼이면 상간소송이 가능한가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은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부부공동생활로 보고, 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근거 규정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실체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연인 관계나 동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보는 기준

사실혼 여부는 한두 가지 사정으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검토됩니다.

  • 서로 부부로 지내겠다는 합의가 있었는지
  • 함께 산 기간과 생활 방식, 주소지 및 생계 공유 여부
  • 가족과 지인에게 부부로 알려졌는지, 결혼식이나 상견례가 있었는지
  • 자녀가 있는지, 생활비와 재산을 함께 관리했는지

상간자로 지목된 쪽에서는 사실혼이 아니었다는 점이나,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에 만났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았는지 여부도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위자료 판단에서 살피는 사정과 청구 기한

위자료 액수에 정해진 표는 없고, 법원은 관계의 지속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사실혼이라고 해서 금액이 일률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혼이 깨진 경우 배우자에게는 별도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간자 청구와는 상대방도 근거도 다른 절차입니다.

소송 전에 정리할 자료

상간소송은 결국 증거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사실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임대차계약서, 공동생활 사진, 가족 행사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 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 등 입수 경위가 적법한 것
  • 알게 된 시점과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적은 시간순 메모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방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몰래 녹음하는 등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관계의 실질과 증거를 검토해 청구 또는 방어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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