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면접교섭 불이행 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이행 확보 방법 정리

이혼 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 부모에게 면접교섭은 아이와 관계를 이어 가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약속한 날에 아이를 보여 주지 않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루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 불이행이 문제 되는 상황, 법원에서 쓸 수 있는 절차, 양육과 관련해 함께 살필 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지금 어떤 상황인가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어서, 일방적으로 못 만나게 하는 경우와 자녀의 상태나 안전을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면접교섭 일정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 경우, 재판에서 정해진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아이가 만나기를 꺼린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요건과 절차,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
면접교섭이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해져 있다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행을 명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일정 금액을 정해 두고 어길 때마다 배상하게 하는 간접강제도 이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아직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기존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해 날짜, 장소, 인도 방법, 숙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불이행 여부를 가리기 쉽고 이후 절차에서도 유리합니다.
양육비와의 관계, 양육 상황은 어떻게 보나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 다른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거나, 면접교섭을 못 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방식은 분쟁을 키우기 쉽습니다. 각각 별도로 청구와 이행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든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아이의 나이와 의사, 평소 양육 환경, 만남이 이어지지 못한 경위, 이전에 시행된 면접교섭의 모습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방의 방해만 강조하기보다 만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만남의 빈도와 방식이 정서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한 번에 길게 만나는 것만 고집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안전이나 정서를 이유로 거부한다면 그 주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살펴보고, 제3자 입회나 장소 지정 같은 대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절차를 밟기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건 파악이 빨라집니다.
- 협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면접교섭 내용이 적힌 문서
- 약속한 날짜에 만나지 못한 기록(메시지, 통화 내역, 일정표)
-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청한 대화와 답변
- 자녀의 현재 거주지와 학교 등 생활 정보
- 그동안 면접교섭이 이루어졌던 횟수와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정해진 면접교섭의 내용과 불이행 경위를 검토해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