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녀소송 상담, 위자료 청구 전에 확인해야 할 시한과 증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상대 여성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과 함께 가야 하는지 몰라 상담부터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상간녀소송 상담을 받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청구의 구조와 시한, 증거, 이혼과의 관계를 차례로 정리한 것입니다.
상간녀소송은 어떤 소송인가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혼인 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만을 상대로 낼 수도 있고, 배우자와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이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청구 시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시점이 언제인지가 기산점 판단에 중요하므로 알게 된 경위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둡니다.
한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1조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별도의 기간이 있고, 상대가 용서한 때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기간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되는가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통화 기록
- 숙박업소나 차량 이동 등 만남을 뒷받침하는 자료
-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화
-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은 미리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갈지 따로 갈지
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와 위자료를, 상대 여성에게는 위자료만 청구하는 식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정행위로 생긴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한쪽에서 받은 금액은 다른 쪽 청구 금액을 판단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문제가 드러나기 쉬워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과하고 접촉을 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어,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내가 가진 자료로 어떤 사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알게 된 시점과 경위, 보유한 증거 목록,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배우자와 상대방의 연락처 등 알고 있는 정보, 이혼 의사 여부를 메모해 오시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증거의 충분성과 청구 시한, 이혼 절차와의 관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