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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산정 사정과 절차 정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도, 반대로 상간소송을 제기당해 얼마를 물어야 할지 걱정하는 분도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건마다 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하는 쪽과 청구받은 쪽이 각각 고민하는 점, 소송의 요건과 절차,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청구하는 쪽과 청구받은 쪽의 고민
청구하는 쪽은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할지, 배우자와 상간자 가운데 누구에게 청구할지, 이혼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청구받은 쪽은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깨져 있었다거나, 부정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주장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가 금액을 좌우하기 때문에 소장을 받았거나 청구를 준비하는 초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과 절차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다뤄집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할 수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여서 한쪽에서 이미 받은 위자료가 있으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구 기간에도 제한이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해지나
법원은 정해진 공식 없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흔히 살피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과 자녀의 유무, 나이
-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이혼으로 이어졌는지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를 주도했는지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부부가 계속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지
-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 등 그 밖의 사정
같은 부정행위라도 혼인이 유지되는지, 이혼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은 개별 사건의 사정이 빠져 있어 그대로 기대하거나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 해당하는 사정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준비할 자료
소송을 준비하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아래 자료를 정리해 상담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 등
-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소장과 법원 송달 서류(받은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
- 혼인 파탄 경위와 현재 부부 관계를 정리한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위자료 청구 또는 방어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