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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명령, 상대방이 아이를 안 만나게 하면

이혼 후 면접교섭 방법이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약속한 날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말로만 요구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이행명령입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의 법적 성격, 이행명령 신청 절차,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 그리고 신청 전에 정리할 것들을 살펴봅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은 모습이 다양합니다. 정해진 날에 아이를 보여 주지 않거나, 만나는 장소에 나오지 않거나, 매번 아이가 아프다며 일정을 미루기도 합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을 하는 쪽이 시간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면접교섭이 어떤 형태로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서만 있는지, 조정조서나 심판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과 일정을 다시 조율해 볼 여지가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직장 일정이나 아이의 학원, 시험 기간처럼 현실적인 이유로 어긋난 것인지, 처음부터 만남을 막으려는 것인지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오래 이어 가야 하므로 조정 절차를 활용해 방식을 정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요건과 절차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이 자녀와 만나고 연락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 권리의 내용이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 등으로 정해졌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 법원은 상대방의 사정을 듣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를 검토하게 됩니다.
불이행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날짜별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때그때 어떤 연락을 했고 어떤 답이 왔는지를 시간 순서로 남겨 두면, 법원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는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어 차분하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행이 계속될 때
이행명령이 있어도 불이행이 이어지면 간접강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여 이행을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식이 아니므로, 아이의 의사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쓰이는 수단입니다.
한편 법원은 면접교섭에서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아이가 심하게 거부하거나 만남이 아이에게 해롭다는 사정이 있으면 방식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내세우는 이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행명령 신청과 별개로 면접교섭의 횟수나 방법을 다시 정해 달라는 변경 청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자료
이행명령은 정해진 내용과 불이행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 조정조서, 심판문 등 면접교섭 내용이 적힌 서류
- 불이행한 날짜와 횟수를 정리한 표
- 일정을 조율하거나 거절당한 메시지, 통화 기록
- 상대방이 밝힌 불이행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이행명령과 이후 절차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