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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변호사 수임료, 어떤 항목으로 정해지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을 생각하거나, 반대로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은 분이라면 소송에 얼마가 드는지가 현실적인 고민이 됩니다. 수임료는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 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는지,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수임 계약을 하기 전에 확인할 점을 살펴봅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원고 쪽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소송에 들어가는 돈이 청구 금액에 비해 합당한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피고 쪽은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 안에 변호사를 구할지, 혼자 대응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다투는 민사소송이며,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가 그 근거로 거론됩니다. 소송의 쟁점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위자료를 얼마로 볼지입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비용만 묻기보다 내 사건에서 위자료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증거는 충분한지를 함께 물어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비용 대비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가늠해야 소송을 할지, 내용증명이나 합의로 정리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의 구성
소송에 드는 돈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나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법원 납부 비용입니다.
- 착수금: 사건을 맡기는 시점에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 성공보수: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 그 밖의 실비: 증거 확보나 사실조회 등에 쓰이는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다투는 쟁점의 수,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상간소송이라도 증거가 분명하고 다툼이 적은 사건과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은 필요한 준비가 다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청구된 위자료가 과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답변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비용을 고민하는 사이 기한이 지나가지 않도록 먼저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대응하더라도 증거 정리는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쓴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전에 인정될 만한 금액의 범위와 들어갈 비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뒤였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집니다. 이런 쟁점은 비용 못지않게 결과를 좌우하므로 상담 때 반드시 짚어 보세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수임료를 비교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착수금에 포함되는 업무의 범위(소장 작성, 변론, 항소심 여부)
- 성공보수의 산정 방식과 지급 시점
- 합의로 끝났을 때 보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 실비를 누가 어떻게 정산하는지
상담 때에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오시면 사건의 규모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