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밀린 양육비 받는 방법, 이행명령부터 감치까지

이혼 후 양육비가 밀려 있는데 연락도 닿지 않거나 형편이 어렵다며 미루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 시간을 끌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수단, 단계별로 쓸 수 있는 제재, 시작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먼저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혼 때 조정조서, 판결문, 공증 문서 등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 합의를 구두로만 했거나 정해 둔 적이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절차를 통해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기간의 양육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청구 시점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한 수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은 여러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 이행명령: 법원이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 대상을 찾습니다.
-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의 급여 등을 지급하는 쪽에 양육비를 곧바로 나에게 주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 강제집행: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압류를 신청합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감치가 이뤄진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는 부양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라, 상대방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이 없는 등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상대방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어,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받는 양육비가 지금 생활에 부족하다면 자녀의 나이, 교육비, 양쪽의 소득 변화를 근거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금액도 사정이 달라지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연락이 끊긴 상대방이라도 주소나 직장을 알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재산조회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이용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모아 두세요.
시효와 상대방 사정 확인
양육비 채권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오래 방치했다면 어느 기간분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재산 조회 결과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이혼 판결문·조정조서·합의서 등 양육비를 정한 문서
- 실제로 받은 금액을 보여 주는 입금 내역
- 독촉이나 약속이 남은 문자·메신저 기록
- 상대방의 직장·주소·재산에 대해 아는 정보
정리하면 밀린 양육비는 한 번에 모든 수단을 쓰기보다, 문서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한 뒤 가장 실효성 있는 절차부터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오래 밀렸더라도 포기하기 전에 청구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쪽이 혼자 부담을 지지 않도록 법이 마련한 절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위 자료를 검토해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