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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위자료산정 기준, 법원이 어떤 사정을 종합해 정하나요

상간소송위자료산정 기준, 법원이 어떤 사정을 종합해 정하나요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는 쪽도, 소장을 받은 쪽도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위자료가 얼마나 될지입니다. 그런데 위자료에는 정해진 계산식이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 산정에서 일반적으로 살피는 사정,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는 지점, 청구 전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살피는 사정

상간자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침해되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법원은 사안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 혼인 기간과 부부 사이의 자녀 유무
  •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관계의 정도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어떻게 파탄에 이르렀는지
  •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경제 사정
  • 청구 이후 사과나 관계 정리 여부 등 사후 태도

이 중 어떤 사정이 얼마나 비중 있게 반영되는지는 입증 자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정을 나열하는 것보다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는 지점

청구를 받은 쪽은 먼저 부정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상대가 혼인 중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만남 당시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 책임이나 액수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서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사실이 상간자에 대한 청구 금액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이 챙길 것

청구하는 쪽은 부정행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모으면 오히려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할지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 두면 비용과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 금액을 정할 때에는 같은 사정이라도 증거가 충분한지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쪽도 상대가 낸 증거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어디까지 보여 주는지 따져 보고, 그 범위를 넘는 주장에는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소송 전에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

상간 위자료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금액뿐 아니라 접촉 금지, 비밀 유지, 위반 시 책임 같은 조건을 합의서에 어떻게 적느냐가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합의서에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이혼 소송 등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 일정과 불이행 시 처리도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혼인 기간과 자녀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자료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
  • 소장·내용증명 등 주고받은 서류와 날짜
  • 부부 관계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사정

법무법인 수림은 위 자료를 검토해 위자료 청구 또는 방어의 방향과 합의 여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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