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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외도 손해배상,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외도 손해배상,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식을 올리고 가족에게도 부부로 소개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채 지내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포기해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은데, 사실혼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 사실혼이 인정되는 데 필요한 사정, 청구 전에 확인할 기한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부정행위를 하여 관계가 깨졌다면, 상대 배우자는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에도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인정하고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끝낸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함께 살면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근거가 달라서 각각 따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외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책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배우자를 미혼으로 알았다는 점이 소명되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를 배우자로 할지, 상대방으로 할지, 둘 모두로 할지는 사건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계를 정리하려는지, 관계를 유지하면서 책임만 묻으려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외도가 확인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용서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뒤에는 같은 사실을 이유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용서의 범위와 시점을 어떻게 남길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면 짐을 정리하거나 집을 나오기 전에 공동 재산과 생활비 지출 내역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관계가 이어진 기간, 외도의 기간과 정도, 자녀의 유무, 관계가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해 정해지고,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크게 다르므로 비슷한 사례의 금액을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내 사건의 자료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실혼 인정과 기한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동거 기간, 생활비 분담, 주변에 부부로 알려진 정도, 결혼식 여부, 자녀의 존재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청구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외도를 안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주의할 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외도 사실과 사실혼 관계를 각각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전에 아래 항목을 모아 보세요.

  • 사실혼을 보여 주는 자료: 청첩장, 가족사진, 공동 명의 계약서,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
  • 외도를 보여 주는 자료: 대화 내용, 숙박·결제 기록, 사진 등 적법하게 확보한 것
  • 관계가 틀어진 경위와 알게 된 날짜를 적은 메모

다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하거나 위치를 몰래 추적해서 얻은 자료는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와 관계의 사정을 검토해 청구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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