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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재산반환,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실혼 해소 재산반환,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살다가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그동안 같이 모은 집이나 예금이 한쪽 명의로만 되어 있어 어떻게 돌려받을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혼이 아니니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해소 후 재산반환이 어떤 근거로 다뤄지는지, 인정 여부를 가르는 사정은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청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겠다는 의사와 실제 생활이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 동거와 구별되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 부부로 지낼 생각이 서로 있었는지, 주변에 부부로 알려졌는지
  • 동거 기간과 생활비 분담, 가계 운영 방식
  • 예식이나 가족 인사 등 사실상 혼인에 이른 경과
  • 자녀의 유무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아래의 재산 문제를 법률혼에 준해 다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출발점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다뤄지나

사실혼이 부당하게 깨졌을 때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법률혼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사실혼에도 유추해 적용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상속 문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되고, 명의가 한쪽에게 되어 있어도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소득만이 아니라 가사와 육아에 대한 몫도 함께 평가합니다. 사실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만, 유지에 기여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과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관계가 끝난 때부터 오래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쪽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조짐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 예금, 차량 등의 위치와 규모를 알아야 청구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 조회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혼인 기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지도 쟁점이 됩니다. 같이 살기 시작한 날과 실제로 부부 관계가 끝난 날이 서로 다르게 주장되는 일이 많으니, 이사한 날짜나 별거 시작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었더라도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그대로이므로, 아빠 쪽이 인지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친자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렸다면 그 시점과 경위도 쟁점이 됩니다.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뒤의 명의 변경은 따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처분 시기를 알 수 있는 등기·거래 내역을 확인해 두세요.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주민등록 주소 이력, 공동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 예식 사진,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는 대화·청첩 자료 등 부부로 지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재산을 모은 과정을 보여 주는 통장 내역과 각자 낸 금액
  • 관계가 끝난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혼 인정 여부와 재산 규모를 검토해 청구 순서와 보전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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