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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증액, 금액을 높이려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이미 1심 판결을 받았지만 인정된 금액이 기대에 못 미쳐 항소를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녀 위자료 증액을 고민할 때 법원이 어떤 사정을 살피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리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법적 근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그 바탕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표가 없고 사건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외도 사건이어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증액 가능성도 결국 어떤 사정이 얼마나 입증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금액 판단에서 살피는 사정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흔히 고려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핍니다.
-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자녀의 나이
-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 청구하는 사람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그 이후의 사정
- 상대방의 태도, 반성 여부, 재산 상황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른 뒤의 만남이었는지, 아니면 외도로 인해 파탄이 났는지는 다툼이 자주 생기는 부분입니다.
증액을 위해 보강할 증거와 절차
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 숙박 기록 등은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와 사정도 새로 낼 수 있지만, 법원이 인정할지는 별개입니다. 상대방 항소 여부에 따라 변동 폭도 달라집니다.
증액을 시도하기 전에 현실적인 기대치를 점검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항소하면 판결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소송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므로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부분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할지, 배우자와는 이혼 여부를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청구 구성도 달라집니다. 한쪽에게 받은 금액이 다른 쪽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순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에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이미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만남이 끝난 시점과 그 전후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주장을 뒷받침하기 쉽습니다.
상담 전에 모아 두면 좋은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사진·결제 내역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정신과 진료 기록 등 피해 이후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 이미 진행 중이라면 소장, 답변서, 판결문
법무법인 수림은 증거의 사용 가능 여부와 청구 금액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