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남소송 당했을때 알아둘 대응 순서와 준비해야 할 자료

어느 날 법원에서 상간남소송 소장이 도착하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소송 제기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더 그렇습니다. 상간남소송 당했을때는 서두르기보다 소장에 적힌 내용과 기한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남소송이 어떤 근거로 제기되는지, 소장을 받은 뒤 지켜야 할 절차와 기한, 다툴 수 있는 쟁점, 그리고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상간남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상대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실제로는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만 있는 경우,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던 경우, 이미 부부 사이가 깨진 뒤에 만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 사정이 매우 다양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먼저 연락을 받은 단계인지, 이미 소장이 송달된 단계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소장이 송달됐다면 법원이 정한 기한이 이미 흐르고 있다는 뜻이므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과 절차
위자료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 배상입니다.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생활의 평온을 해쳤다고 인정되면 책임이 생길 수 있고, 이때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적습니다.
- 소장 송달일과 사건번호, 재판 기일 확인
- 답변서 제출 기한 계산
- 청구 금액과 원고가 내세운 증거 파악
다툴 수 있는 쟁점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첫째,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원고가 낸 메시지와 사진이 어떤 관계를 보여 주는지는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둘째,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나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는지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연락을 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등도 사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 가능한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상담을 받기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고에게 받은 연락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장 부본, 송달 봉투, 소송 관련 안내문 전체
- 상대 배우자 측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및 내용증명
- 상대방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합의와 소송 외 해결
상간남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를 고려한다면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지급 방법과 시기, 이후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을 문서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정리하면 나중에 같은 문제로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소장에 정해진 답변서 기한은 별개로 지켜야 합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협의와 소송 대응을 나란히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증거 자료를 검토해 쟁점을 정리하고 답변서 작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