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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재산분할, 이혼할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면 재산 가운데 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은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권리여서,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는지와 어떻게 나누는지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을 재산분할로 다룰 때 살피는 기준,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와의 차이, 상담 전에 모아 두면 좋은 자료를 정리합니다.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연금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기간 동안 납입한 부분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퇴직연금이나 공무원·사학연금처럼 아직 받기 전인 연금도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고려되기도 합니다. 다만 연금의 종류와 가입 시기, 수급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무엇이 다른가
국민연금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청구하는 본인이 연령 요건을 갖출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청구하는 절차이고, 법원의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합의서나 판결에서 연금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다룰 때 살피는 사정
- 혼인 기간 중 연금을 납입한 기간과 금액
- 연금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경제활동, 가사·육아 분담)
- 이미 받고 있는지, 앞으로 받을 예정인지
- 분할연금 등 다른 제도로 받을 수 있는 부분과의 중복 여부
연금을 다른 재산과 함께 평가해 현금으로 정산할지, 별도로 받을 권리를 남겨 둘지는 사건마다 선택이 갈립니다. 합의서를 쓸 때 연금 항목을 빠뜨리면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어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서 달라지는 점
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가 연금을 포함한 재산 전체를 어떻게 나눌지 합의서에 직접 적습니다. 이때 연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로 이미 정산한 것으로 볼지를 두고 나중에 의견이 갈리기 쉽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법원이 연금의 형성 경위와 부부 각자의 기여를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연금 수급이 아직 먼 경우에는 지금 평가한 금액으로 정산할지 수급 시점에 받을 권리를 남길지를 놓고 방법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이혼 전에 상대의 연금 가입 내역을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공단 등에 내역을 확인하거나 재판 중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어 초기에 가입 사실부터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기한과 준비할 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연금 이야기를 미뤄 두었다면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가입 내역과 납입 내역 조회 자료
- 혼인 신고일과 별거 시작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
- 부부 각자의 소득과 가사 분담을 보여주는 자료
- 이혼 합의서 초안이나 협의 내용
법무법인 수림은 위 자료를 검토해 연금을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 분할연금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