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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대응,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어느 날 법원에서 상간소송 소장이 도착하면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정해진 기한 안에 대응 서류를 내야 하고, 처음 대응이 이후 전체 흐름을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을 받은 직후에 확인할 것, 상간소송에서 다투는 쟁점, 위자료가 정해지는 기준, 그리고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것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송달받은 날짜와 사건번호, 청구 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과 부정행위 주장의 기간, 근거로 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감정이 앞서 상대 배우자나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내용이 증거로 쓰이는 일이 있어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의 주요 쟁점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혼인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다투는 쟁점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단순한 친분이나 업무상 만남과 부정행위는 구분됩니다.
-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몰랐고 몰랐던 데 잘못이 없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계가 시작될 때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는지: 파탄 이후의 만남이라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가 정해지는 기준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청구 금액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가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과 수집 경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로 마무리하려는 경우에도 합의서에 접촉 금지, 비밀 유지, 추가 청구 포기 같은 조항을 어떻게 넣을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문구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메신저에 상대방을 언급하는 글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명예훼손 등 별개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고,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거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오히려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소장과 소송 서류 일체, 송달받은 봉투와 송달일이 적힌 기록, 상대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대화 내용, 혼인 관계가 이미 소원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 방향과 위자료 대응, 합의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