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소송 소장,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내나요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가장 먼저 소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양식은 찾을 수 있어도 어떤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함께 적어도 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 소장에 들어가는 내용,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 접수할 법원과 이어지는 절차, 소장을 쓰기 전에 모아 둘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소장을 쓰기 전 지금 상황 점검
소장은 내가 원하는 결론과 그 이유를 법원에 전달하는 첫 문서입니다. 먼저 이혼 자체만 구할지,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양육비까지 함께 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 계획도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소송을 냈다면 소장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송달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장에 들어가는 내용과 이혼 사유
소장에는 당사자와 자녀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구하는 결론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와 같이 쓰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도 필요하면 함께 적습니다.
청구원인에는 혼인 경위와 파탄에 이른 과정을 사실 위주로 적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생사 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선택하고 그에 맞는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읽기 쉬운 소장이 됩니다.
관할 법원과 절차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맡고,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 등이 담당합니다. 관할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 그것이 없으면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관할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답변서가 제출됩니다.
- 이혼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조정기일이 열립니다.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 증거 조사와 변론이 이어집니다.
재산분할 청구와 준비할 자료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 단계에서 재산 목록을 완벽하게 쓰지 못해도 이후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을 낸 뒤에도 증거는 계속 보강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모든 사실을 넣지 못했더라도 준비서면으로 사실관계를 보충할 수 있지만, 처음 소장이 사건의 얼개를 정하므로 시간 순서와 핵심 사유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준비하는 경우에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 녹음이나 무단 접근처럼 문제가 되는 방법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양육 환경과 자녀의 의사를 살피므로, 평소 누가 양육을 맡아 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소장 단계부터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와 예금·보험 내역, 부채 자료, 부정행위나 폭언 등의 증거, 자녀 양육 현황 자료를 모아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소장의 구성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