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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신청,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혼조정 신청,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혼을 하려는데 상대방과 직접 협의는 어렵고 바로 재판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울 때 이혼조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조정은 법원이 마련한 자리에서 양쪽이 조건을 맞춰 보는 절차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진행 순서, 조정기일에 일어나는 일, 조정이 안 될 때의 흐름,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이혼조정을 선택하는 분들은 대개 이혼 자체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양육, 재산, 위자료에서 조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조정은 판결과 달리 승패를 가르지 않고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찾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혼을 전혀 원하지 않거나 서로 주장이 극단적으로 갈린다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쓸 때는 자녀의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로 누구를 원하는지,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 조정은 대리인이 대신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 의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과 절차

이혼조정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자녀 정보,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함께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희망 조건을 적습니다.

  • 신청서를 접수하면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통지됩니다.
  •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 조정위원이나 판사 앞에서 의견을 말합니다.
  • 조정위원회는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 가능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 합의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안 되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조정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절차가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조서에 적힌 내용이 곧 이혼 조건이 되므로, 지급 방법과 기한, 위반했을 때의 책임까지 모호하지 않게 적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한 내용은 조서에 없으면 나중에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조정기일에 일어나는 일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분위기가 재판보다 부드럽지만, 한 번 한 말과 합의는 조서에 남습니다. 조건을 들었을 때 바로 답하지 않고 숙고할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합의에 가까운 내용을 정해서 알려 주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한 것처럼 효력이 생길 수 있어 통지서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며, 조정 과정에서 오간 이야기가 이후 쟁점을 정리하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조정에서 한 양보가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이지는 않는지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조정 중 한 제안과 양보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불이익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어도 신청은 먼저 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에 관한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조정안이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준비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 목록과 소득 자료, 채무 자료
  • 양육 계획과 희망하는 면접교섭 방식
  • 이혼 사유와 관련된 대화나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희망 조건과 재산 자료를 검토해 조정에 임하는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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