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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소송비용, 패소하면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도, 소장을 받은 사람도 위자료 액수만큼이나 비용을 걱정합니다. 소송이 끝난 뒤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 소송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부담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변호사 비용이 어디까지 상대방에게 청구되는지, 소송 전에 정리해 둘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소송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소송비용은 재판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 증인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일당, 감정이 필요할 때의 감정료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인지액은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인지액도 늘어나므로, 위자료를 얼마로 청구할지 정할 때 비용 부담도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각자 부담할 비율을 판결에서 정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청구한 위자료 가운데 일부만 인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부담 비율은 청구액 대비 인정액, 사건의 쟁점별 결과 등을 보고 법원이 판단하므로, 청구액을 정할 때 인정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약정한 금액 전부가 소송비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포함되고, 그 한도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쓴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해집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본안 판결의 일부로 함께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판결문 주문 끝부분에 소송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가 적히므로, 판결을 받으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비용만 보고 부당한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의 근거와 금액이 적정한지 먼저 확인한 뒤 대응 여부를 정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소송 전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 시 비용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비용과 위자료 청구액을 가늠하려면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시기,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사진·결제 내역 같은 자료,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이미 받은 소장이나 내용증명이 있다면 그 사본을 모아 두면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하는 쪽이라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 예를 들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비용과 청구액을 함께 가늠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또는 방어의 방향과 예상되는 비용 구조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