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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통역,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배우자는 어떻게 하나요

국제결혼이나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서는 법적 쟁점에 앞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먼저 생깁니다. 한국어가 서툰 당사자가 재판에서 자신의 사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통역은 어떻게 받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에서 통역이 필요한 상황, 재판 절차에서 통역이 이뤄지는 방식,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따로 살필 점,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역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어로 일상 대화는 가능해도 법정에서 오가는 법률 용어와 서면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이나 조정 출석 통지서를 받고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대응 시기를 놓치는 일도 생깁니다.
이혼 사유와 양육, 재산에 관한 진술은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진술이 정확히 전달되는지가 사건의 결과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통역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법원조직법 제62조는 법정에서 국어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43조는 변론에 관여하는 사람이 국어에 통하지 않으면 통역인을 선정해 진술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 절차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실제로는 통역이 필요한 당사자가 있다는 사실과 필요한 언어를 법원에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역에 드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사건과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재판부 또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에 출석해야 하므로, 한국어가 어려운 당사자는 이 단계에서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조정 기일과 변론 기일마다 통역이 필요한지 따져 보게 됩니다.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살필 점
당사자의 국적과 거주지에 따라 어느 나라 법원이 다루는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를 국제사법에 따라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체류 자격이 혼인 관계에 기대고 있다면 이혼이 체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이나 재산분할 같은 쟁점은 한국 가정법원에서 판단하는 사건이 많지만,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자료를 갖추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역과 별개로 번역도 문제가 됩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를 증거로 낼 때는 번역문을 함께 붙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인 경위를 보여 주는 외국어 대화 내용이나 문서가 있다면 미리 번역할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에서 발급받은 혼인 서류가 있다면 그 사본과 번역본, 체류 자격이 적힌 외국인등록 자료, 혼인 경위와 별거 시기, 자녀의 양육 상황, 부부가 가진 재산 내역을 모아 두면 좋습니다. 필요한 통역 언어도 함께 적어 두세요.
소장이나 통지서가 한국어로만 적혀 있다면, 받은 날짜와 기재된 기한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기한이 있는 서류를 이해하지 못해 대응이 늦어지는 것이 가장 흔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런 자료를 검토해 절차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