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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어느 날 법원에서 상간소송 소장이 도착하면 놀라움과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하지만 당황해 소장을 방치하거나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고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부정행위가 성립하는지 따지는 방법, 위자료를 정하는 요소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상대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소장에 적힌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금액과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적혀 있으니,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하며 읽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는지가 판단의 대상입니다.
부정행위가 성립하는지 따진다
상간 위자료 청구는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가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판단에서는 아래 사항이 살펴집니다.
- 관계가 있었던 기간과 만남의 정도
-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破綻 상태였는지
- 원고가 가진 증거가 어떤 내용인지
상대가 혼인한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대화 내용과 관계 경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를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일정한 표준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이미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사정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원고나 상대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거나 사과를 강요당하는 것
-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삭제하는 것
- 소장의 기한을 넘기는 것
증거를 없애는 행동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진 자료는 그대로 보관하고 변호인과 상의해 제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서에 금액과 비밀 유지, 접촉 금지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답변서를 내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양쪽이 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사실을 다툽니다. 증거로는 메신저 대화, 사진, 숙박 기록, 통화 내역 등이 제출되고, 필요하면 증인 신문도 이루어집니다. 재판 도중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사건도 많아 합의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더라도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만 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일관되게 주장하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 밖에서 고려할 점
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접근 금지나 비밀 유지 같은 조건을 합의에 담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소송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합의서에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약속을 어길 때의 책임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법원에서 받은 소장과 서류 전체, 받은 날짜
- 상대 배우자와의 만남 경위와 대화 기록
-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
- 지금까지의 합의 논의 내용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 작성과 합의 여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