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소송 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감정이 앞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절차이고,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소송 전에 정리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이혼을 할지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소송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한 사건 안에서 정리되기도 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부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요건과 절차
상간자의 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다루어지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민법 제766조) 알게 된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는 소장 접수, 법원의 소장 송달,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송달일부터 30일),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 변론과 증인신문, 조정 또는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간에 법원이 조정을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증 자료와 위자료 판단
-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
-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
-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증거를 확보할 때 상대방의 기기를 몰래 열어 보거나 계정에 접속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거나 직장에 알리는 행동은 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치밀어도 연락과 게시는 삼가고, 내용증명이나 소송 같은 정식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어떤 해결을 원하는지도 정해 두세요. 위자료만 원하는지, 만남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 재발 방지 합의까지 원하는지에 따라 소송으로 갈지 합의로 정리할지 방향이 달라집니다. 합의서를 쓸 때에는 금액, 지급 시기, 접촉 금지, 위반 시 책임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소송 기간 동안은 일상이 흔들리기 쉬우므로 자신의 건강과 자녀의 안정도 함께 챙기세요. 감정적인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증거로 쓰일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도중 이혼 여부나 위자료 액수에 대한 입장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 정한 청구를 고집하기보다 증거의 상황과 법원의 조정 권유를 보며 현실적인 선택지를 계속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판결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확인 시점 메모
- 혼인 생활의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
-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하신 자료와 경위를 검토해 청구 방식과 소송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