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주양육자 변경, 이미 정해진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주양육자 변경, 이미 정해진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이혼할 때 한쪽이 주양육자로 정해졌더라도 이후 사정이 바뀌면 양육자를 바꾸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사정보다 아이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가 기준이 되어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이 문제 되는 상황, 판단 기준,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양육자 변경을 원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 양육 환경이 크게 바뀐 경우, 아이가 다른 부모와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양육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합의로 바꿀 수 있다면 가장 간단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

민법 제837조는 부모의 협의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며,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 지금까지의 양육 실태와 양육 환경의 안정성
  • 자녀의 나이와 건강, 의사
  • 양육자의 양육 의지와 보조 양육자의 존재
  • 형제자매와의 관계, 기존 환경의 유지 필요성

정해진 양육 상태를 자주 바꾸는 것은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법원은 환경의 변화가 충분하고 변경이 아이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만만 앞세우기보다 아이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학교생활과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임시로 양육 상태를 조정해야 하는 급한 사정이 있다면 본안과 별도로 임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아이의 상태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아이의 일상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면접교섭을 성실히 지키고 상대방과 아이에 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하는 모습은 이후 판단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절차와 준비할 자료

절차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면 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조정 또는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양육비 문제나 면접교섭 문제도 함께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오거나 상대방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안정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 현재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학교, 병원, 돌봄 기록)
  • 양육 환경이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
  • 기존 양육 합의서나 판결문
  •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대화와 사진

법무법인 수림은 자료와 경위를 검토해 변경 청구 가능성과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