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소송 증거불충분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쪽에서는 외도가 분명한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당한 쪽에서는 의심만으로 청구를 받았다며 억울해합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이유,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의 대응,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경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나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구조여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친밀한 메시지 몇 줄이나 단순한 만남만으로는 부정행위로까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자료가 시간순으로 이어져 하나의 흐름을 보여 준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의 보완
- 메시지·사진·통화 기록·결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엮어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기
- 배우자의 진술, 숙박·동선 기록 등 간접 자료를 함께 모으기
-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가능한지 검토하기
다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방어하는 쪽의 대응
상간자로 지목된 쪽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 자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상대 배우자가 혼인 사실이 있는 줄 알았는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받았더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입증 책임과 판단에서 살피는 점
재판에서는 자료 하나하나보다 전체가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를 함께 봅니다. 메시지에 나타난 표현의 수위, 만난 횟수와 기간, 숙박이나 동행 여부, 배우자의 태도 변화 같은 사정이 쌓이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친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증거가 충분해 보여도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 관계가 이미 어긋나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목표와 현실적인 범위를 함께 가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 전에 점검할 것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보여 줄 수 있는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서두르면 상대방이 사정을 알고 자료를 정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청구하는 쪽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 위자료를 누구에게 어느 범위로 청구할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목표를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청구나 방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해 보는 일이 첫걸음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소장 또는 내용증명 등 받은 서류 전체
- 메시지, 사진, 통화 내역 등 보유한 자료와 확보 경위
- 혼인 기간과 별거 여부, 두 사람이 알게 된 시점
-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실관계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보유한 자료와 쟁점을 검토해 청구 또는 방어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