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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진료자료,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상간 위자료 진료자료,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 가운데에는, 병원 진료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 소송을 당한 쪽에서는 자신의 진료기록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진료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 무리하게 모았을 때의 위험과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가 아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전반을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대화, 사진, 숙박 기록, 카드 내역처럼 만남의 경위와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쓰입니다.

청구에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간자를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진료자료는 증거가 될 수 있나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같은 진료 내역이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진료자료는 그 자체로 부정행위를 증명하지는 못하고, 다른 증거와 함께 사실관계를 보강하는 자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의료법상 환자 본인 외에는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제한됩니다. 배우자의 진료기록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병원에서 받아 낼 수는 없습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해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 같은 정해진 절차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이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성과 사생활 침해 정도를 따져 허용 여부를 정합니다.

반대로 진료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쪽은 사건과의 관련성이 낮다거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출하고 어떤 부분을 가릴지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무리하게 모은 자료의 위험

증거를 확보하려는 마음에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계정에 접속해 자료를 가져오면, 오히려 본인이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소송에서 쓰기 어려워질 수 있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진료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직원에게 부탁하거나 서류를 몰래 확보하는 방법은 피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허용되는지는 사건의 단계와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모으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진료자료에 앞서 이미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면 대응 방향을 세우기 쉽습니다.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본인이 정당하게 받은 대화, 사진, 카드 내역 등 관련 자료
  •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혼인관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
  •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인적 사항

법무법인 수림은 보유한 자료와 부정행위의 경위를 검토해 청구 또는 방어의 방향과 자료 확보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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