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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이나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결문만으로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요건,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방법, 압류와 추심의 순서,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강제집행은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은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조정이나 화해로 정해진 위자료는 그 조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판결문에 적힌 금액과 이자, 소송비용의 부담 내용을 확인합니다. 집행문 부여나 송달증명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방법
압류할 재산을 알지 못하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때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등에 있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를 수 있어 지급을 재촉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채권, 은행 거래가 있다면 예금채권, 집이나 차량이 있다면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집행 대상이 됩니다.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신청할 법원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압류와 추심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종류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은 경매 절차로 진행합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나 예금 중에는 법이 압류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했을 수도 있으므로 순위와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정황이 있다면 가압류나 사해행위 취소 같은 다른 수단도 검토합니다.
소송 중이던 때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효력을 본압류로 옮겨 이어갈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판결이 난 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집행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재산조회 결과나 거래 내역에서 단서가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받지 못하더라도 확인된 재산부터 차례로 집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와 확정 증명
- 상대방의 주소, 직장, 거래 은행 등 알고 있는 정보
- 지급을 요구한 문자와 통화 기록
- 이미 일부를 받았다면 입금 내역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정해졌다면 각각의 집행 방법과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별도의 이행 확보 제도가 있어 위자료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에는 법원 수수료와 송달 비용 같은 비용이 들고, 이는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절차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모아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판결 내용과 상대방 재산 정보를 검토해 재산 조회부터 압류, 추심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