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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협의가 안 될 때 가능한 방법

성격차이 이혼은 가장 흔한 이혼 사유로 꼽히지만, 막상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생긴 갈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부터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려면 필요한 사정,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부부가 이혼에 모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비교적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은 하더라도 재산이나 양육 조건에서 의견이 다르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오랜 별거를 하고 있거나 이미 대화가 단절된 부부도 있고, 아직 같이 살면서 갈등만 깊은 부부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요건·절차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더 길며, 양육과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의 하나로 정합니다. 성격차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갈등의 정도와 기간, 노력했는지, 혼인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로 평가되는 사정
- 갈등이 오랜 기간 반복되었고 대화나 상담 등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 별거 기간과 부부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 단절 정도
- 폭언, 무관심 등 구체적인 사건이 겹쳐 있는지
- 자녀와 가족에게 미친 영향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사건과 날짜, 그로 인해 생긴 결과를 보여 줄 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혼과 함께 정리해야 할 문제
이혼을 결심하면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과 양육, 양육비, 위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성격차이처럼 어느 한쪽의 일방적 잘못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은 위자료보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이 주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혼인 중 모은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도를 따져 나누고, 퇴직금이나 보험, 부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급하게 합의서를 쓰기보다 재산 현황을 파악한 뒤 조건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더라도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집을 나가거나 아이를 데려가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별거를 시작하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나중에 책임 공방이 생길 수 있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어떻게 나눌지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가 어려우면 문서나 메시지로 의사를 전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소송까지 가기 전에 조정이나 상담으로 조건을 맞춰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해 있다면 제3자가 개입하는 조정이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갈등이 있었던 시기와 구체적인 사건, 상담이나 중재를 시도한 기록, 별거를 시작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부부의 재산 목록과 자녀의 현재 생활 상황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혼인 생활의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협의와 소송 가운데 어떤 방향이 맞는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