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예물반환 청구, 파혼이나 이혼 뒤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혼을 앞두고 파혼했거나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이혼하게 되었을 때, 서로 주고받은 예물이나 예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예물반환은 약혼이나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우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상황별 고민, 반환을 판단하는 기준, 위자료와 재산분할과의 관계,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예식 전에 파혼한 경우, 혼인신고를 했지만 짧은 기간에 이혼한 경우,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경우는 각각 따져야 할 쟁점이 다릅니다. 또 예물이 현금인지, 시계나 반지 같은 물건인지, 부모가 건넨 예단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상대방 집에 찾아가거나 물건을 가져오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을 낳을 수 있으므로 피하고, 먼저 어떤 물건이 오갔는지 목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물을 건넨 시점과 이유,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한데, 가족이 대신 주고받은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반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례는 혼인 예물을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 한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어,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혼인이 성립해 일정 기간 유지되다가 파탄된 경우에는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등 책임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예물의 반환도 이런 책임 판단과 함께 다뤄집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혼인신고를 했는지, 함께 산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가 모두 고려되고,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예물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혼인이 이어졌다면 예물이 부부 공동생활에 쓰인 것으로 보아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과의 관계
예물 문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후 사용하던 반지나 가전은 공동재산의 일부로 평가되기도 하고, 신혼집 마련에 들어간 비용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에 정리하려면 이혼 협의나 소송 안에서 함께 다루는 방법이 있고, 이미 이혼한 뒤라면 별도로 반환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오래 미루지 말고 일정을 확인해야 하며, 소액이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예물과 예단 목록, 구입 영수증, 감정서, 사진
- 결혼 준비 과정의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
- 파혼이나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이라면 함께 생활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어떤 물건이 대상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확인해 두면 협상이 수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주고받은 물건과 사건 경위를 검토해 예물반환과 위자료·재산분할에서 준비할 부분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