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소송 반소, 상대가 소송을 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을 받은 쪽은 방어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등을 직접 청구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쓰는 절차가 반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반소가 무엇인지, 어떤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제기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반소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반소는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같은 절차 안에서 별도의 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가 반소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고, 가사소송에서도 반소가 가능합니다.
상대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내 이혼 의사나 재산분할, 양육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반소로 직접 청구해야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내용
이혼소송의 반소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는지, 혼인 파탄 책임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청구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정해지므로, 반소 단계에서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제기하나
반소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지만, 늦게 낼수록 심리가 지연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도 함께 지켜야 하므로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반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고, 증거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본소와 관련된 청구라는 점을 갖춰야 하며,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처럼 본소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이 주로 포함됩니다.
- 소장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 기한
- 상대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
- 내가 청구할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사항 정리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소장 사본, 혼인 기간과 별거 경위, 부부 재산 목록과 자료(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 자녀 양육 현황, 상대의 유책 사정을 보여 주는 증거를 준비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반소 제기 여부와 청구 구성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