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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거부하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나요

이혼거부하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나요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해도 상대방이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몇 년째 대화가 되지 않는데도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때문에 지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가 가능한지가 핵심 궁금증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때 정리할 점,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문제, 절차와 증거 준비를 살펴봅니다.

지금 상황 점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는 사정마다 다릅니다. 관계 회복을 바라는 경우도 있고, 재산이나 양육권 문제로 시간을 끄는 경우, 자존심이나 보복심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면 협상을 계속할지 곧바로 소송으로 갈지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전에 우선 부부 사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하세요.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는지, 불륜이 있었는지, 장기간 별거했는지가 이혼 청구의 방향을 가릅니다.

재판상 이혼의 요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이혼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생사 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거부해도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으므로 증거가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와 별거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오랜 입장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파탄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경우처럼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판례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양측 주장이 다투어지는 쟁점이어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별거 기간과 이유를 보여 주는 거주 자료
  • 대화가 단절된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 혼인 파탄 이후 상대의 행동을 보여 주는 기록

한편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별거를 시작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별거 사유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

소송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정행위나 폭언의 증거, 재산 목록, 자녀의 양육 현황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얻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혼 소송이 길어질 때를 대비한 임시 조치도 알아 둘 만합니다. 소송 중에는 자녀의 양육 방법이나 양육비,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이 빼돌려질 우려가 있다면 보전 절차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절차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면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파탄의 원인에 대한 주장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세요. 상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을 비우는 행동은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이혼 청구의 방향과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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