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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별거를 시작할 때 소송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확인할 것

이혼 전 별거를 시작할 때 소송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확인할 것

이혼을 확정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거나 갈등을 피하려고 별거를 선택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별거 자체는 흔한 선택이지만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이후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양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전 별거의 법적 의미와 시작할 때 챙길 것, 별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자녀 문제를 정리합니다.

별거는 이혼 사유가 되는가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별거 자체가 이 사유에 바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거가 길어져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평가되면 마지막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면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할 때 챙길 것

  • 별거 사유와 시작 시점을 메시지나 문서로 남깁니다.
  • 가정폭력이나 외도 같은 사정이 있다면 증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 생활비 분담과 자녀 양육 방식을 서면으로 합의해 둡니다.
  • 집을 나갈 때 중요한 서류와 재산 관련 자료의 사본을 챙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으면 이후 소송에서 책임 문제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별거 의사를 알리고 합의 내용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거 기간의 생활비와 자녀

별거 중에도 부부의 부양 의무는 이어지므로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나 면접교섭 같은 임시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별거 기간에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가 이후 양육자 지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돌봄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도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입니다.

별거 중 재산 문제에서 흔한 오해는 집을 나가면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이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별거 자체가 분할 대상 재산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거 이후 각자 형성한 재산의 평가가 다퉈질 수 있으니 별거 시점의 재산 현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별거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보전 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폭력이나 위협으로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니 신고와 증거 확보를 먼저 하세요.

별거를 시작한 뒤에도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연락은 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자녀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면접교섭을 막으면 이후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일정은 미리 정해 두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혼인 기간과 자녀 현황, 재산과 부채 목록, 별거를 결정하게 된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주세요. 별거 합의서를 쓰려는 단계라면 초안 형태로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별거 경위와 재산, 양육 상황을 검토해 이혼 절차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준비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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