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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명시, 상대방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은

이혼소송 재산명시, 상대방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구하려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면 청구 자체가 막막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 때 법원을 통해 재산 상태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제도가 재산명시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명시가 무엇인지, 어떤 요건에서 신청하는지, 재산조회와는 어떻게 다른지, 신청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재산명시란 무엇인가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상대방이 가진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 재산 상태를 스스로 정리해 법원에 내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이혼 청구 자체가 아니라 재산분할 등 금전 관련 청구를 위해 쓰인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방법

법원이 재산명시를 명하려면 재산분할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재산 상태를 밝힐 필요가 크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왜 재산명시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정을 적어야 하며,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지 확인
  •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거나 숨긴다고 볼 만한 사정
  • 알고 있는 상대방 재산의 종류와 대략적인 위치
  •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때의 후속 절차

재산조회와의 차이

같은 법 제48조의3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가 상대방이 스스로 밝히게 하는 절차라면, 재산조회는 금융기관 등에 법원이 직접 물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산명시를 먼저 거친 뒤 재산목록이 부실하거나 의심스러울 때 재산조회를 검토하게 됩니다.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활용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숨긴 재산이 곧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어서 재산조회 같은 후속 절차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송 중에 재산 정보를 확보하는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이 있다면 처분 시점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세요.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가상자산, 해외 계좌처럼 확인이 어려운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재산명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른 입증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와 상담 전 정리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이 대상이 되므로,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보험 증권, 과거 대출 서류 등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 전에는 혼인 기간, 소송 진행 상황, 알고 있는 재산 목록, 재산 은닉을 의심하게 된 이유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 방향, 재산분할 주장 정리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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