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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대응, 상대방이 조정을 신청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조정신청 대응, 상대방이 조정을 신청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어느 날 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 기일 통지서가 도착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대방의 신청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조정이 어떤 절차인지, 신청을 받은 쪽이 확인하고 준비할 것, 조정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았을 때 이어지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혼조정은 어떤 절차인가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이혼 같은 일정한 가사 사건에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정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곧바로 불리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돕는 절차입니다. 이혼 여부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같은 사항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

통지서에서 신청 취지와 기일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힌 이혼 사유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바로잡을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 조정 기일의 날짜, 시간, 법정 위치와 대리인 출석 가능 여부
  • 신청 취지에 담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관련 요구 내용
  • 내가 이혼에 동의하는지, 조건에 따라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
  •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과 채무 목록

조정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송으로 넘어가 상대방의 주장 위주로 사건이 진행될 위험도 있습니다. 기일을 바꿔야 한다면 사정을 서면으로 알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정 기일에서의 대응

조정 기일에서는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각자의 입장을 차례로 듣고 합의안을 권합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 요구하는 바와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면 합의 가능성을 따져 보기 쉽습니다.

합의 내용을 정하기 전에는 재산분할 대상과 평가 방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 방식처럼 나중에 분쟁이 되기 쉬운 부분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므로, 서명 전에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합의를 강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혼 자체는 다투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에서 의견이 다르다면 조건별로 입장을 나누어 정리해 가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제안이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고 검토할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조정 과정에서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방식이 함께 논의되므로, 자녀의 일상과 학교, 돌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가사조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했을 때와 상담 전 정리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이때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재산분할 주장을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나온 이야기가 소송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조정 통지서와 신청서 사본, 혼인 기간과 자녀 상황, 재산·채무 자료, 지금까지의 갈등 경위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조정 기일에서의 입장과 이후 소송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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