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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와 준비, 처음 시작할 때 꼭 알아둘 것

이혼소송 절차와 준비, 처음 시작할 때 꼭 알아둘 것

이혼을 결심해도 협의로 마무리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처음 겪는 절차라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 전에 정리할 상황별 고민, 이혼 요건과 절차,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이혼의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서로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이나 자녀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요건과 절차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며, 그 사유를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도 위자료와 소송 전략에서 중요해집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대체로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서가 작성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도 현실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건의 쟁점이 많을수록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가능하다면 조정 단계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것으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며, 분할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서면을 주고받고, 필요하면 재산 조회나 증인신문 같은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하므로 선고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중에도 별거 시기의 생활비나 자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정해 두어야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일수록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자와 말이 훗날 증거로 쓰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대화는 사실 중심으로 짧게 하고, 중요한 내용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 부동산 등기, 예금, 보험, 부채 등 재산과 채무를 보여 주는 자료
  •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사진, 진단서 등 증거
  • 자녀 양육 상황과 양쪽의 소득, 주거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

재산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처분되거나 숨겨질 수 있으니, 가능한 범위에서 현재 상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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