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소송 조정신청,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절차와 준비할 자료 정리

이혼소송 조정신청,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절차와 준비할 자료 정리

이혼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법원에서 먼저 조정을 거치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냈는데 조정기일이 먼저 잡혀 당황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조정신청이 무엇인지, 왜 소송보다 앞서는지 모르면 일정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신청이 필요한 이유, 신청 방법과 진행 절차, 조정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을 때의 흐름, 그리고 조정을 준비할 때 정리해 둘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먼저인 이유

가사소송법은 이혼소송 같은 가사소송 사건에 대해 소송에 앞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조정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정신청서를 내는 경우도 있고, 소장을 낸 뒤 조정기일을 통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 가능한 선을 찾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판결처럼 한쪽 손을 들어 주는 방식이 아니므로,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같은 문제를 한꺼번에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조정신청 방법과 진행 절차

조정신청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신청 취지,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적고,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서류와 비용은 법원 안내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양쪽이 출석해 조정위원 앞에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 양쪽이 합의 내용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 한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했을 때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판결 없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 쉽게 동의하기보다 재산분할 범위나 양육비 지급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조정 단계에서 오간 이야기가 이후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대응할 일은 아닙니다. 또 이혼 사유가 어느 한쪽에 있다는 주장은 조정 단계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조정 전에 정리해 둘 자료

혼인 기간과 별거 시점,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이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사진·진단서 등을 먼저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이 걸려 있다면 부동산 등기, 예금·보험·퇴직금 자료와 부채 내역을, 자녀가 있다면 양육 환경과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소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정기일에는 감정이 앞서 말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조정위원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을 미리 세 가지 안팎으로 추려 두면 시간 안에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의 제안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일지 돌아가서 생각할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성립 뒤에는 내용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정 신청 이후에도 별거 중 생활비나 자녀 면접 문제처럼 당장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임시 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면 절차가 길어져도 생활이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혼 사유와 재산 관계, 양육 상황을 검토해 조정 단계에서 어떤 점을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