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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서 증인, 협의이혼에서 지금도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이혼신고서에 증인 두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때문에 신고가 반려될까 걱정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신고에서 증인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신고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미리 챙길 자료는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보는 고민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서류 절차를 모르는 경우, 한쪽이 신고를 미루고 있는 경우, 자녀 양육 문제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는 각각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먼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자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인 요건과 이혼 절차
민법 제836조 제2항은 협의이혼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인 증인 두 명이 서명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먼저 받는 절차가 도입되었고, 신고서에 가정법원이 발급한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면 증인 두 명이 서명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신고하는 일반적인 협의이혼에서는 증인을 따로 세우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절차는 대체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상담 안내를 받으며,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에는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녀가 있다면 먼저 정할 것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에서는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를 서면으로 정해 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신고와 별개로 협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먼저 하고 나중에 정하겠다고 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 가능하면 합의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이나 조정 결과를 근거로 신고하는 방식이므로 증인 서명 문제가 달리 적용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혼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신고 전에 본인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한쪽이 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전에 불수리 신청 같은 절차를 따로 알아봐야 하므로, 이런 일이 예상되면 미리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는 관할 가정법원과 신고 접수처의 안내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공동 재산과 채무 내역, 자녀의 나이와 양육 현황,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협의이혼으로 갈지 재판 절차가 필요한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