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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아파트, 명의가 한쪽이어도 나눌 수 있나요

이혼재산분할 아파트, 명의가 한쪽이어도 나눌 수 있나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한쪽 명의로 되어 있거나 대출이 남아 있으면 이혼재산분할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볼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명의와 대출이 미치는 영향, 청구 시기와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아파트가 남편 또는 아내 한쪽 명의여서 상대방은 아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는 결혼 전에 마련한 집이라 나눌 이유가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두 입장 모두 아파트가 언제, 어떤 돈으로 마련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집을 팔지 않고 한쪽이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이때는 아파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재산분할의 요건과 절차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을 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취지가 준용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정하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안에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분할에서 따지는 쟁점

  •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인지,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 특유재산의 유지·증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대출과 전세보증금: 남은 대출금은 소극재산으로 함께 살피고, 시세는 감정 등으로 확인합니다.
  • 기여도: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도 기여로 평가될 수 있으며, 비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아파트를 실제로 어떻게 나누는지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현물 그대로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 한쪽이 소유권을 갖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매각해 대금을 나누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다면 지급 시기와 방법을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별거가 길었다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도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 변론이 끝나는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이후 한쪽이 단독으로 늘린 재산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점별 자산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마련에 쓰인 대출을 함께 갚았는지, 한쪽 부모의 자금 지원이 있었는지, 인테리어나 관리에 기여한 내용이 있는지가 모두 살펴지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별로 이체 내역을 맞춰 보면 주장을 구체화하기 쉽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이체 내역, 대출 잔액 확인서, 최근 시세 자료, 혼인 기간과 별거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면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나 부채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 내용을 검토해 재산분할 청구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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