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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방법, 누가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가정폭력을 겪고도 같은 집에 살고 있거나, 헤어진 뒤에도 상대가 찾아오고 연락해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안전은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때 쓸 수 있는 제도가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이 무엇인지, 누가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 신청할 때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기간은 법이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되나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판사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의 내용으로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쫓아내거나 격리하는 것, 주거·직장 등에서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것,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필요한지는 피해 상황에 맞춰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폭력이 있었던 시기와 방식, 이후에도 이어지는 연락이나 방문, 그로 인해 느끼는 불안을 날짜 순서대로 적게 됩니다. 막연히 위험하다고만 쓰기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쓸수록 판사가 필요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요건과 절차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내면 법원이 심리한 뒤 결정으로 명령 여부를 정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본안 결정 전에 임시로 보호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폭력이 되풀이될 위험이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명령이 내려진 뒤 가해자가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명령의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 절차와의 관계
피해자보호명령은 이혼소송이나 양육권 다툼과는 별개의 안전 확보 수단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 이혼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폭력 사실이 위자료나 양육자 지정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안전과 면접교섭 문제가 얽히기 쉽습니다. 접근금지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어떤 명령을 구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폭력의 사실과 위험이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 진단서, 상처 사진, 치료 기록
- 112 신고 내역, 사건 접수증, 경찰 조사 기록
- 협박·폭언이 담긴 문자,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 현재 거주지와 직장 위치, 가해자와 마주치는 상황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피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어떤 명령을 구할지, 형사 고소와 이혼 절차를 어떻게 함께 진행할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