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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분할,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어떻게 나누나요

퇴직연금 분할,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어떻게 나누나요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연금이나 퇴직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이 많습니다. 당장 받는 돈이 아니라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평가 시점, 분할 방법, 청구 기한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인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장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에 넣지 않고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입장이 바뀌어, 이혼소송 당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퇴직해 받은 퇴직금이나 현재 받고 있는 연금도 당연히 검토 대상입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장래에 받을 퇴직금 전부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평가해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근무한 기간이나 별거 이후의 기간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형태에 따라 확인할 자료도 다릅니다.

  • 확정급여형(DB): 회사가 정한 산정 방식에 따른 예상 퇴직급여
  •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현재 적립금 잔액과 운용 내역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어떻게 나누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퇴직연금을 분할하는 방법은 현재 가치를 계산해 다른 재산과 함께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이 있고, 실제 수령 시점에 맞춰 지급하게 하는 방식 등을 법원이 사건에 맞게 정합니다. 비율에 정해진 숫자는 없으며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가사와 양육 분담 같은 기여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처럼 별도 법률에서 이혼 시 분할연금을 정해 둔 제도도 있어, 어느 연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퇴직연금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급여명세서에 찍힌 공제 항목, 회사 복지 안내문, 연말정산 자료처럼 가입 사실을 알 수 있는 단서를 먼저 찾고, 재판에서 금융기관이나 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이미 받은 돈은 다른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과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혼 뒤에 퇴직연금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배우자의 입사일과 혼인일,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 급여명세서와 퇴직급여 관련 안내문, 중간정산 내역을 정리해 주세요. 상대방 자료를 직접 구하기 어렵다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정리하신 자료를 검토해 재산분할 청구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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