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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 효력, 결혼 전에 쓰면 이혼할 때 인정되나요

결혼을 앞두고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할지,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 두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쓰는 문서를 흔히 혼전계약서라고 부르는데, 쓰기만 하면 나중에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혼전계약서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효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 작성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혼전계약서는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민법은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재산에 관해 약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부부재산계약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혼전계약서 중 재산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혼인 전에 쓴 문서라고 해서 모든 내용이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에 관한 약정과, 이혼 사유나 자녀 양육, 생활 규칙에 관한 약정은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효력을 위해 알아 둘 요건
민법 제829조에 따라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해야 하고, 혼인 성립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혼인 성립 전에 한 약정이라도 부부재산약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의 효력과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부부재산약정 등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등기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효력과 은행 등 제3자에 대한 주장 가능성을 따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
한쪽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한쪽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경우에는 민법상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서명 당시의 경위와 설명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따로 판단하므로, 혼전에 정해 둔 내용이 그대로 구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규정(민법 제839조의2)과의 관계도 사안마다 살펴야 합니다.
혼전계약서에 위자료 액수나 이혼 시 재산을 나누는 비율을 미리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약정은 이혼 당시의 사정과 비교해 지나치게 불균형하면 법원이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약정 시점의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각자의 혼인 전 재산 목록과 취득 경위를 증빙과 함께 정리하고, 혼인 후 공동으로 마련할 재산과 각자 명의로 둘 재산을 구분해 보세요. 합의한 내용은 서로 이해한 대로 구체적으로 문장화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이미 혼인한 뒤라면 혼전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고치는 데 제한이 있고, 이미 쓴 문서가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문서 원본과 작성 당시의 대화, 서명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계약 내용과 작성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