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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재배, 텃밭이나 화단에 심어도 처벌받나요

양귀비 재배, 텃밭이나 화단에 심어도 처벌받나요

양귀비 재배라는 말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이런 상황입니다. 화단이나 텃밭에 꽃으로 심었는데 경찰이 확인을 나왔거나, 오래전 받은 씨앗이나 뿌리를 별생각 없이 키웠다가 단속 소식을 듣고 불안해진 경우입니다. 약으로 쓰는 풀이라고 들어서 집에 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양귀비가 문제 되는지, 재배 행위가 어떤 법률로 다뤄지는지,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와 양귀비의 종류

양귀비는 이름이 비슷해도 종류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편을 얻을 수 있는 아편양귀비를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보고, 이를 재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반면 관상용으로 흔히 보는 개양귀비는 마약원료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어떤 품종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문제는 겉모습만으로는 일반인이 두 품종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압수한 식물이나 열매의 품종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쓰입니다. 재배뿐 아니라 열매나 줄기를 보관하거나 달여 먹은 사실이 함께 확인되면 별도의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처벌 기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마약원료식물을 재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같은 법의 벌칙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정형의 범위는 재배 목적, 규모, 판매나 투약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형량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처벌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식약처와 경찰은 해마다 봄부터 여름 사이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의가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개양귀비로 알고 심었다는 사정, 씨앗을 어떻게 얻었는지, 재배한 기간과 수량은 모두 양형과 입건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수사와 검사 단계의 대응

현장에서 식물을 수거하면 보통 품종 감정을 거쳐 피의자 조사가 이어집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는 재배를 시작한 시기와 이유, 씨앗이나 모종의 출처, 수확하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뽑아 버렸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임의로 증거를 없앴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시점과 방법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마약 투약 의심이 함께 제기되면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요구받을 수 있어, 이 경우 검사 대상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입건된 경우라도 재배 규모가 작고 판매나 투약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에서 여러 해에 걸쳐 재배했거나 수확물을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리한 사정도 미리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자료

  • 재배한 장소와 면적, 수량이 드러나는 사진과 기록
  • 씨앗·모종을 얻은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이나 구매 내역
  • 관상용이었다는 사정, 판매나 투약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생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재배 경위와 품종 감정 결과,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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