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금품갈취 학폭,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금품갈취 학폭,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 가거나 물건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금품갈취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빌린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은 금품갈취로 판단되는 기준, 학폭위 절차와 조치, 불복 방법, 소년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사실관계, 무엇을 살피나

학교폭력예방법은 금품을 갈취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금품갈취 여부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피해 내용: 돈이나 물건의 종류, 가액,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
  • 횟수와 기간: 한 번의 대여인지 반복된 요구인지
  • 관계: 학년, 체격, 무리 내 위치처럼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 방식: 협박이나 압박이 있었는지, 대가를 돌려주려 했는지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는 이 판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미 돌려준 부분이 있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신고 후 학교가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여부와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는 서면 사과부터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까지 단계가 나뉘며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 반성과 화해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를 변상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사정은 조치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강요하는 모양새가 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읽힐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불복과 형사 절차

조치에 불복할 때는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품갈취는 형법상 공갈이나 절도 같은 범죄와도 겹칠 수 있어, 고소가 별도로 이뤄지면 경찰 수사와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 14세 이상 학생은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수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한쪽 진술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므로 일관된 정리가 필요합니다.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같은 무리 안에서 상대가 거절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면 자발적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대화 기록의 말투와 시기를 함께 살펴야 드러납니다.

학부모끼리 직접 만나 변상을 협의하면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학교나 중재 절차를 통해 사과와 변상의 방식을 정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 상담교사나 전문 상담을 통해 마음을 살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은 이후 조치 판단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준비 자료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조치별로 보존과 삭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학과 관련되는 만큼 결정문을 받은 즉시 어떤 기록이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신고 통지서,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변상과 사과를 증명할 자료, 평소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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