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피해학생 분리조치,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폭 피해학생 분리조치,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계속 지내야 하는지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상황이 이어지면 피해가 반복되거나 학교에 가기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분리와 보호조치의 틀, 학교가 해야 하는 일, 보호자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기

분리조치를 요청하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피해 내용, 발생 횟수와 기간, 가해학생과의 관계, 가해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학교와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신저 대화, 사진, 진단서, 상담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의 분리와 보호조치 절차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호조치로 결석하게 되면 출석일수에 포함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단계별 조치가 있고,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일부를 먼저 부과한 뒤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추인을 받게 됩니다.

학교 대응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분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호조치 내용이 사안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요청 사항을 남기고 학교의 답변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절차가 있으며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 대화 내용과 사진, 진단서, 상담 기록
  • 학교에 신고한 날짜와 학교의 답변 내용
  • 자녀의 현재 상태와 등교 상황

보호자가 자주 묻는 점

가해학생이 같은 반이라 분리가 어렵다고 학교가 답하는 경우에는, 좌석 배치, 쉬는 시간과 급식 동선, 등하교 시간 조정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서면으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요청과 답변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피해학생이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면 학교의 상담 지원과 외부 전문 기관의 심리상담, 병원 진료를 함께 알아보고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이런 자료는 보호조치 요청과 이후 절차 모두에서 쓰입니다.

또한 분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과 보호자가 직접 연락해 다툼이 커지는 일이 있으므로, 연락은 학교를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뒤에도 보복이나 소문 확산이 걱정된다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같은 가해학생 조치가 사안에 맞게 요청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학교에 요청할 때는 바라는 조치와 그 이유를 한 장의 문서로 정리해 제출하면 담당 교사와 심의위원회가 내용을 놓치지 않고 살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말을 충분히 듣고 불안한 점을 기록해 두는 것도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의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보호조치 요청과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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